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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8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거나 불법게임장에서 환전을 하여준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의 업주는 아니었던 점,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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