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E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6. 24.부터 2013. 7. 7. 22:10경까지 위 게임장에 PC 12대를 설치해놓고,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 국내실행이 차단되어 있는 일본 한게임(구슬치기)에 접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점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10퍼센트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분류 미필의 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10~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