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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6 2015노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밝혀진 게임장들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특히 공범인 F)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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