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1층 소재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고, E, 피고인 B은 그 종업원들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1. 11. 2. 17: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하고 얻은 게임결과물인 점수 5,000점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공제한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장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