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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297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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