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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1 2020가단40388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0. 10. 피고들과 사이에 진주시 D 건물 제 11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0.부터 2019.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들과 위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경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들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소지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들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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