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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8571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내부분담금청구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30. 피고와 피고가 발주한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 시설공사(토목)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2012. 4. 4.부터 2012. 9. 3.까지, 공사대금 264,844,000원). 위 공사계약은 피고가 시행하던 수력발전시설 공사의 일부였는데, 전체 공사는 한라산 Y계곡에서 어승생 제2저수지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저수지물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였다.

원고는 위 전체 공사 중 착수정을 만들기 위한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담당하였다.

나. A이 2012. 6. 10. 10:30경 B 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100도로의 어리목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 9미터 아래의 구덩이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인 C은 응급치료 중 사망하였고, D, E, A은 상해를 입었다.

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주식회사 하이오토렌탈과 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삼성화재는 2012. 11. 14.까지 망 C의 유족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5,519,400원을 지급하고, 2013. 8. 26. D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1,410,320원을 지급하였다.

삼성화재는 위와 같이 지급한 합계 326,929,720원(135,519,400원 191,410,320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3804호로 제기하였다. 라.

구상금 소송을 담당한 위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브레이크 조작 과정에서의 문제나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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