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강한건설은 241,385,294원 및 그 중 219,221,246원에 대하여는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하이오토렌탈과 사이에 그 소유인 A 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강한건설은 2012. 3. 30.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이에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 시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착수정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진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B은 2012. 6. 10. 10:30경 렌터카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1100도로를 어리목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9m 아래의 구덩이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C은 사망하였고, B, D, E은 상해를 입었다.
다. D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D과 그 배우자인 F, 그 자녀들인 G, H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47887호). 2) 한편, 원고는 2012. 9. 21.부터 2015. 6. 11.까지 D 측에게 가지급금 합계 30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26.부터 2017. 10. 13.까지 D의 치료비로 합계 273,420,640원(= 병원에 지급한 265,537,260원 D 측에게 지급한 7,883,380원)을 지출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7. 9. 29.'원고는 D에게 368,931,454원 그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271,147,170원 중 D의 과실기여분, 가지급금 305,000,000원,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 27,767,820원이 공제된 금액임 , F에게 3,000,000원, G,H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0.부터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