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고이유 주장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에 관한 소송대리권의 흠을 간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