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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06 2017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검정색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4:18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 일대 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동 북 포항 새마을 금고 앞까지 운행하는 중 신호등을 들이받은 자기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 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2 경부터 04:57 경까지 15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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