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2010.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1. 7.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 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4. 6. 19. 오전 무렵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은 후 창문 방충망을 뜯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 돈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2014. 7. 7. 경 H SM5 승용차를 빌려 전국을 다니면서 빈집을 골라 물건을 훔치는 속칭 ‘ 빈집 털이 ’를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절취 장소 근처로 간 후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그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오면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7. 8. 오전 무렵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B은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끌을 사용하여 창문을 젖혀 연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