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4.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창고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구리 약 6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새벽 시간불상경 위 ‘E’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있던 커터기로 창고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창고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구리 약 6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8. 06:20경 위 ‘E’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전선 약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황동 약 8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23:00경 위 ‘H’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상당의 황동 약 1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7. 03:00경 위 ‘E’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78,000원 상당 전선 126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9. 00:40경 위 ‘H’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있던 못뽑이로 창고의 잠금잠치를 파손하고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87만 원 상당인 구리 약 10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