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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4 2018고단2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3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주점' 룸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에 맞게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화 화분(플라스틱재질)을 손으로 잡고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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