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4: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위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상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1, 2피혐의자들의 상호폭행하는 CCTV 영상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D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차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