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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3 2019고단10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0:47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3호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46세)과 2차로 술을 마신 후, 2차 술값을 전부 부담하기로 했던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니 12만 원 중 5만 원을 보태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재떨이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을 넘는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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