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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8고단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1:1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과 강아지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발을 신은 상태로 거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 이 새끼들이 왜 신발을 신고 들어 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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