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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9 2018고단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03:1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씨 발, 왜 이제 오냐.

”, “ 너 네 한테 세금 안 준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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