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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에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 철도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20:00 경부터 같은 달 12. 09:00 경까지, 같은 달 13. 20:00 경부터 같은 달 14. 09:00 경까지, 같은 달 15. 20:00 경부터 같은 달 16. 09:00 경까지, 같은 달 17. 20:00 경부터 같은 달 18. 09:00 경까지, 같은 달 19. 20:00 경부터 같은 달 20. 09:00 경까지 총 10 일간 위 대전 광역시 도시 철도 공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 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복 무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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