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5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경부터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에 있는 대전도시 철도 공사 대전역 C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9. 13.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3 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 11 일간 복 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서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성 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