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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35170 판결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평가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783 판결 (2015. 1. 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796 (2014. 7. 7.)

제목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평가방법

요지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사건

2015누351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망 최AA의 소송수계인 한BB외4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선고 2014구합65783 판결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망 최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송수계신청으로 "원고"를 "망 최AA"으로 바꾼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8・2행, 3면 4행, 3면 밑에서 1행의 "원고"를 "망 최AA"으로 고친다.

○ 3면 10행, 4면 밑에서 8행, 6면 7・행, 7면 9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3행의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바"는 "망 최AA이 사용하였는바"로 고친다.

○ 3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망 최A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9. 2.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 5면 10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임대된 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등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 규정이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평가를 포기・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대료 등에 의한 환산가액은 임대가 된 부분의 시가를 반영할 뿐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되지 않는 부분의 평가액이 빠지게 되므로 위 환산가액만으로는 건물 전체의 시가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임대가 된 부분의 환산가액에는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의 평가액도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임대가 된 부분이 건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이 대부분인 경우에 환산가액이 건물 전체의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3922 판결 참조).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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