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는 부장 직책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F( 여, 24세) 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2015. 1. 21. 위 회사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으로 위 부산지사의 직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2명 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7:00 경 피해자와 함께 외근을 마치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인 G에 있는 횟집에서 회과 함께 소주 2 병, 맥주 1 병을 나눠 마시고, 2 차로 근처에 있는 H 호프집에서 맥주 500cc 7 잔을 나눠 마신 후, 3 차로 근처에 있는 I 호프집에서 맥주 500cc 1 잔을 시켜 마시고, 다시 4 차로 근처에 있는 J 노래 주점으로 가서 추가로 맥주를 마시고, 2015. 2. 11. 03:30 경 노래 주점에서 나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2. 11. 04:0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1호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 (L 모텔 CCTV 녹화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