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들과 F 및 G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07771호 리스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H 주식회사는 1994. 9.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리스계약(계약번호 I)을 체결하고 피고 D, F, G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H은 1995. 3. 28. 피고 B과 리스계약(계약번호 J)을 체결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D, F, G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H은 1996. 7. 19. 피고 B과 한도금액 2,000,000,000원, 연체이율 연 17%의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 D, F, G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E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른 2007. 4. 10.자 손해배상액은 4,896,915,826원이며, 위 팩토링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2007. 4. 10.자 기준 3,585,462,280원이다.
E은 손해배상액 중 일부로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 건 리스계약 해지일의 익일인 1997. 12.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법원은 2007. 11. 1. “피고들과 F 및 G는 연대하여 E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E은 2011. 5. 27. 주식회사 K와 전소 판결에 의한 채권을 포함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K는 2014. 7. 8. L 주식회사와 위 채권을 포함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6. 12. 16. L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았다. 라.
원고는 전소 판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