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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5가합243
재산분할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7,31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은 망 D의 자녀들이고, 피고 신도농협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예금계좌 및 체크카드의 신규발급신청을 받고 이를 발급하여 준 법인이다.

나. D은 2013. 3.경 만성폐쇄성 폐질환 및 신장암에 대한 치료 이후 기력저하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후 2013. 5. 27. 퇴원하였다.

입원치료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으로 경도인지장애 및 우울증, 재활의학과 진단으로 경미한 인지장애의 소견이 있었다.

다. 건강이 악화된 D은 피고 C과 동거하다가, 2014. 1. 18.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 C은 망인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1/3의 상속비율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D 소유인 파주시 E 답 1,413㎡ 등 16필지 토지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및 피고 C을 각 1/3 지분소유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7. 30. 접수 제52627호로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 및 피고의 처인 F은 망인 생전인 2013. 4. 25. 망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101동 1305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를 H에게 대금 39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H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마. 또한, F의 동생인 I은 2013. 6. 13.경 D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J건물 502동 1702호에 방문하여, D으로부터 예금통장개설신청서와 체크카드입회신청서를 작성받았다.

위 예금통장개설신청서의 신청인란, 통장현금카드의 양도 금지에 관한 안내 확인란, 위 체크카드입회신청서의 본인회원란,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의 신청인 본인성명란의 서명은 피고 C이 D의 손을 잡고 함께 기재한 것이고, 위 문서들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 C이 기재하였다.

위 F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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