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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0.17 2012가합8801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0,707,504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13,805,002원 및...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1. 7. 14.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E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 A(이 사건 본소 제기 후인 2013. 1. 17. 사망한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의 아버지이다. 이하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11. 7. 14.부터 2058. 7. 14.까지로, 보험료를 월 144,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① 암진단을 받는 경우, ②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③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2. 9. 3.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간세포암종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 17.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 및 피고 B의 보험금 청구 망인 및 피고 B는 2012. 9. 27.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2. 9. 3. 간세포암종 진단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2. 10. 30. 위 피고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3,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보험계약자인 피고 B가 망인의 C형간염 보균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기초사실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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