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년 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3. 자 범행 피고인들은 D(2016. 3. 30. 기소유예) 과 함께 2015. 4. 23. 02:09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틈을 벌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3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26.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6. 0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틈을 벌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와 과자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2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2. 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각 19 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