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2. 30. 02: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 1 항의 사무실을 관리하는 자는 사단법인 C 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D는 사단법인 C의 직원에 불과 하며, 판시 제 1 항의 피해자를 사단법인 C로 정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사단법인 C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컴퓨터가 자동 로그 인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켠 후 피해자의 페이스 북, 카카오 톡 등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내용 캡 쳐 사진, 피해자의 거울 사진, 피해자의 컴퓨터 사진, 피의자가 남긴 쪽지 사진, 피의 자가 두고 간 꼿 다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