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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07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2. 30. 02: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 1 항의 사무실을 관리하는 자는 사단법인 C 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D는 사단법인 C의 직원에 불과 하며, 판시 제 1 항의 피해자를 사단법인 C로 정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사단법인 C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컴퓨터가 자동 로그 인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켠 후 피해자의 페이스 북, 카카오 톡 등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내용 캡 쳐 사진, 피해자의 거울 사진, 피해자의 컴퓨터 사진, 피의자가 남긴 쪽지 사진, 피의 자가 두고 간 꼿 다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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