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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고정17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C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2 층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 자가 위 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하였는지, 위 회사 플랫폼 자료를 빼내

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퇴사하면서 반환한 F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G 회사에서 관리하는 피해자의 H 계정의 'I '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이메일 열람장소 특정)

1. 이메일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업무 방해 및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범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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