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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9 2014가단1149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 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위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22. 원고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취지인 듯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 대화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2. 17.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3호증에 나타난 피고의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2009. 1. 6.자 2,5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스스로도 C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09. 1. 6.자 2,5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여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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