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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나48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은 기혼인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피고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5.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6. 22.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보면, 원고는 2015. 1.경 돈을 교부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2015. 6. 23. 원고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를 2~3차례 개인적으로 만난 후 피고가 원고에게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여 빚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가 며칠 후 돈을 송금하였다는 송금 경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둘의 관계가 2,500만 원을 일시에 증여할 만큼 밀접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5. 1. 5.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혼인 원고가 유흥업소 직원인 피고와 만나 교제를 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내연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성관계를 조건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정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돈이 교부된 것이라 볼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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