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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147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894,56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97. 10. 9.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 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토마토2저축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왔는데, 피고와 B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3. 8. 8. 현재 대출원금 292,252,111원을 포함하여 합계 756,146,673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나.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1. 6. 28.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8. 12.경 토마토2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663,894,562원과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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