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897,5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423,12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H 지상 건물 중 101호 및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억 5,000만 원(2013. 11. 22. 체결된 임대차변경계약에 의하여 16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임대차기간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다.
나. 2015. 7. 10. G로부터 위 건물 중 원고 A, B는 각 4/20 지분, 원고 C, D, E, F은 각 3/20 지분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7. 28.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들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은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변경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6.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다만 피고가 원할 경우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1. 10.까지(임대인과 협의조정) 조건으로 변경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2016. 8. 2.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하였고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을 지체하면 인도의무 이행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각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 우편물은 발송일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0.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7. 2월 말까지 연장하여 주면 종료일 이후로 월 7,024,218원을 지급하겠다’, 2016. 10. 29. '이전할 장소를 찾았고 계약을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