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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13 2020가합3080
어촌계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 협동 조합법 제 15조에 따라 전 남 완도 군 I 리 일대의 J 조합원을 어촌계원으로 하여 결성되어 2011. 2. 10. 경 완도 군수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어촌계이고, 원고들은 2016. 10. 24. 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어촌 계원 가입의 신청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1. 2. 1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설립 인가를 받았을 당시부터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한 어촌계 정관을 피고의 정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정관’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피고는 어촌 계원( 이하 ‘ 계 원’ 이라 한다) 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 ㆍ 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역) 피고의 구역은 완도 군 I 리 일원으로 한다.

제 9 조( 계 원의 자격) 피고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 11 조( 가입) ① 피고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서식의 가입 신청서에 출자증권 사본을 첨부하여 계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으로서 자격 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 ① 총회는 계원으로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계장이 된다.

제 26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계원 및 준 계원의 가입 제 27 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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