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3: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벌어졌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 등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제주시 G에 있는 위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00:05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에게 시비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등을 묻자, 갑자기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며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1984. 상해죄, 벌금 15만 원 및 1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장소(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