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3. 00:50경 제주시 C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0세)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을 하자, 팔을 걷어붙여 문신을 보이고 자신이 산지파의 행동대원이었고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과시하면서 E에게 "너 이리 와봐, 이 새끼, 씨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1999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