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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2. 불상지에서 KT콜센터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친언니인 H의 행세를 하며 H의 이름으로 유선전화 설치 신청을 하면서 위 콜센터 상담원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인 ‘I’를 알려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T콜센터 상담원에게 유선전화 설치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H으로서 유선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상담원에게 H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영도구 J에 KT의 유선전화가 설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T 직원을 기망하여 유선전화를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1. 12. 27.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374,38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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