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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14 2014고단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11. 14:00경 원주시 C아파트 13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녀에게 “카드대금을 갚고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넓히고, 가게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데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늦어도 2008. 9.말경까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가 살고 있는 원주시 E 아파트 103동 601호에 대해 7,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채권이 있고, 친정아버지가 서울에서 미군을 상대로 군복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친정어머니는 서울에서 갈비집을 운영하여 수입이 많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사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보증채무 등으로 매월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78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아파트는 월세로 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피고인의 친정아버지나 친정어머니는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시 남편이었던 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79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3. 14:00경 충주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2010. 9. 6.경부터 이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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