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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1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인터넷 카페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성매매 장소 등 조건을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여종업원을 태우고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여종업원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한 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17. 16: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모텔 802호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여종업원 F을 보내 화대비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18.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G, F과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고, 2016. 5. 1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G은 스마트폰 채팅 앱 ‘H’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분당경찰서 경찰관 I와 성매매 조건과 약속장소를 정하는 채팅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종업원 F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모텔 앞에 내려 주어 위 경찰관과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IBK기업은행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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