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동해시 E 임야 2,699㎡에 관하여 원고 A에게 15/36지분, 원고 B에게 10/36지분, 원고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명주군 F 임야 1정3단3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일제 강점기에 G의 소유이었는데, 정부 수립으로 1948. 9. 11. 피고 소유로 귀속되었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에서 1977. 2. 5. 동해시 E 임야 3단보 등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77. 2. 5. 접수 제1459호로 동해시 F 임야 8단1무보와 위 동해시 E 임야 3단보에 관하여 각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동해시 F 임야 8단1무보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77. 2. 12. 접수 제1813호로 1977.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동해시 E 임야 3단보는 1978. 4. 25. 면적환산으로 동해시 E 임야 2,975㎡로 되었다가, 같은 날 분할로 인하여 동해시 E 임야 2,823㎡로 되었고, 2005. 9. 8. 분할로 인하여 E 임야 2,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부는 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는 경사면이 심한 법면으로 되어 있다.
사. 한편, H은 1976. 5. 29. 사망하였고, H의 재산은 상속인 처 I가 6/36지분, 원고 A이 12/36지분, 대습상속인으로서 H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 J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J의 H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3/6이었는데, J은 H의 사망 이전인 1964. 2. 12. 사망하였고, J은 사망 당시 장남 원고 B, 차남 원고 C, 장녀 원고 D을 두고 있었다.
원고
B이 9/36지분, 원고 C이 6/36지분, 원고 D이 3/36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아. 이후 I는 1983. 12. 11. 사망하였고, I의 H의 재산에 관한 상속지분 6/36지분은 상속인 원고 A이 3/36지분, 대습상속인 I 역시 장남 J을 두고 있었다.
으로서 원고 B, C, D이 각 1/36씩 공동상속하였다.
자. 위와 같은 경위로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