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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2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2.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곰탕집 화장실에서 C에게 17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3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14. 22:22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F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2019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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