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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3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범죄에 의한 이득을 초과하는 몰수를 선고할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가짜 상표를 부착한 귀금속 총 285점( 이하 ‘ 이 사건 상표법위반 제품들’ 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규정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의 2 제 1 항은 “ 제 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ㆍ 포장 또는 상품( 이하 이 항에서 " 침해 물" 이라 한다) 과 그 침해 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 항은 “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법위반 제품들은 ‘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이러한 제품들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몰 수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범죄로 인한 이득을 초과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는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득 액을 산정하여 이를 한도로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함이 상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몰수는 물건 자체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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