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범죄에 의한 이득을 초과하는 몰수를 선고할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가짜 상표를 부착한 귀금속 총 285점( 이하 ‘ 이 사건 상표법위반 제품들’ 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규정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의 2 제 1 항은 “ 제 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ㆍ 포장 또는 상품( 이하 이 항에서 " 침해 물" 이라 한다) 과 그 침해 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 항은 “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법위반 제품들은 ‘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이러한 제품들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몰 수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범죄로 인한 이득을 초과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는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득 액을 산정하여 이를 한도로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함이 상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몰수는 물건 자체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