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01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1 심 판결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물품들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는바,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법 제 93조에 의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등은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 소지하다가 압수된 이 사건 상품들은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 행위로 생긴 물건으로서 이들은 모두 필요적 몰 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1 심은 위 압수물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