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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062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압수물 증제 1호, 증제 2호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같은 법 제 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ㆍ 포장 또는 상품( 이하 이 항에서 " 침해 물" 이라 한다) 과 그 침해 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압수된 상품들은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 행위로 생긴 물건으로서 이들은 모두 필요적 몰 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 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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