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5. 11. 23:50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443 녹천 교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73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신호 대기 중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0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인 B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조수석 뒷문에 머리를 부딪치자 갑자기 노상에 드러누운 채 “ 경찰관이 때렸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피해 자인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