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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0:45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34길 115에 있는 ‘ 청구 아트 빌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C에게 “ 어쩌라 고! 씨발아!” 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흰색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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