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8:50 경 송파구 가락동부터 노원구 덕 릉 로 553 상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