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0. 4.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사망 및 상속관계 E(이하 ‘망인’)는 2010. 4. 17.경 사망하여 그 자녀인 F(원고의 부), 피고들 총 4인이 공동상속받았다.
나. 망인의 공정증서 작성 1) 망인 생전인 2008. 2. 18.경 망인의 촉탁에 따라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고, 당시 첨부된 토지 등기부등본 일부가 훼손되어 다음날인 2018. 2. 19.경 재발급된 토지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었고, 그 정본을 F가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수증자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들을 유증하였다.
수증자 : 원고 유언자가 유증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위 수증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유언집행자 : F (원고의 부) 별지 목록
1. 청주시 상당구 G 대 590.1㎡ 중 망인 지분 1/2
2. 위 지상 건물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위락시설 및 점포 58.38㎡ 중 망인 지분 1/2
다. 망인의 자필 확인서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E는 재산상속을 아래와 같이 네 자녀에게 상속을 내렸습니다.
(중략) 장손(원고)에게는 G 토지, 건물을 상속한다.
위 사항은 오래전(1980년도경)에 분배(구두)하였든 사항이고 가족 모두 이의가 없었음을 확인함
라. 다른 건물의 존재 청주시 상당구 G 대 590.1㎡(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공정증서 별지에 기재된 건물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위락시설 및 점포 58.38㎡(이하 ‘H동 건물’) 이외에도 목조시멘기와지붕 단층 점포 33.05㎡(이하 ‘I동 건물’)과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29.27㎡(이하 ‘J동 건물’)이 더 있다
(이하 I동과 J동 두 건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