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광진구 C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4. 9. 25. 배우자인 D와 자녀인 원고, E, F을 두고 사망하였다.
나. D와 F은 2014. 10. 16.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4. 11. 12.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2014느단9870호), 원고와 E는 2015. 3.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21,283,381,721원, 납부할 세액을 8,704,521,774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9. 30.부터 2016. 3. 18.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 망인으로부터 총 737,671,690원[① 망인이 2001. 3. 26.부터 2009. 2. 25.까지 보험료를 대납한 원고 명의 보험의 만기환급금 142,817,690원, ② 원고가 망인 소유인 서울 광진구 G 대 1324.8㎡ 및 지상 H동, I동, J동 건물(이하 ‘K동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59.3㎡(J동 건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및 지상 H동, I동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저가로 임차함으로써 얻은 이익 274,300,000원(= 2010. 7. 1. 59,900,000원 2011. 7. 1. 63,000,000원 2012. 7. 1. 65,200,000원 2013. 7. 1. 68,900,000원 2014. 7. 1. 17,300,000원), ③ 원고가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20,554,000원(= 2009. 12. 31. 43,821,000원 2010. 1. 14. 90,000,000원 2010. 12. 31. 63,377,000원 2011. 12. 31. 33,216,000원 2012. 12. 31. 37,100,000원 2013. 12. 31. 32,800,000원 2014. 9. 14. 20,240,000원)], (2) 모친인 D로부터 총 65,848,020원[원고가 D와 서울 광진구 L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M빌딩’이라 한다
)을 공유하며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임대료]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