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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30 2015가단10644
임료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121,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23.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간: 2014. 3. 23.부터 2016. 3. 22.까지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3일 지급 특약사항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월 차임의 감액을 요청하여, 원고는 월 차임을 4,500,000원(= 차임 4,3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5. 10. 23.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 85,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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