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누327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971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979원을 각각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971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979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971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979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2014. 8. 5.”을 “2014. 7. 29.”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를 “원고들은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6.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자산의 유상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돈을 받은 것으로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은 자산 이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