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0. 15.경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156에 있는 용지아파트 21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1보루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03: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881번길 17에 있는 대동황토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광장로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차량을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8~14, 16, 1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9, 21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